교황 우르바노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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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르바노 7세는 1590년 9월 15일에 즉위하여 12일 동안 재위한 교황이다. 그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최초로 금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활동을 펼쳤으며, 족벌주의를 반대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했으며, 유산은 가난한 여성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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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우르바노 7세 - [인물]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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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 | |
이름 | 우르바노 7세 |
본명 | 조반니 바티스타 카스타냐 |
직함 | 로마 교황 |
재임 시작 | 1590년 9월 15일 |
재임 종료 | 1590년 9월 27일 |
선임자 | 식스토 5세 |
후임자 | 그레고리오 14세 |
출생일 | 1521년 8월 4일 |
출생지 | 교황령, 로마 |
사망일 | 1590년 9월 27일 |
사망지 | 교황령, 로마 |
서명 | Signature of Bishop Giovanni Battista Castagna (future Pope Urban VII).svg |
문장 | C o a Urbanus VII.svg |
서품 및 임명 | |
사제 서품 | 1553년 3월 30일 |
서품자 | 필리포 아르킨토 |
주교 서임 | 1553년 4월 4일 |
서임자 | 지로라모 베랄로 |
추기경 임명 | 1583년 12월 12일 |
추기경 임명자 | 그레고리오 13세 |
이전 직책 |
2. 교황 선출 이전
조반니 바티스타 카스타냐는 1521년 8월 4일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볼로냐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1] 그는 법률가로 경력을 시작하여 교황 율리오 3세 때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 사도 서명원의 심사관으로 활동했으며, 삼촌인 추기경 지롤라모 베랄로를 따라 프랑스 왕국에 교황 사절단으로 파견되기도 했다.[1]
1553년 로사노 대주교로 임명되고 같은 해 사제 서품과 주교 서품을 받았다.[1] 이후 그는 이탈리아 내에서 파노, 페루자, 볼로냐 등의 총독을 역임했으며,[1] 트리엔트 공의회에 참여하여 능력을 인정받았다.[1] 또한 스페인 주재 교황 대사 (1565-1572),[2] 베네치아 주재 교황 대사 (1573-1577), 플랑드르 및 쾰른 교황 사절 (1578-1580) 등 중요한 외교직을 두루 거쳤다.
이러한 다양한 행정 및 외교 경험을 바탕으로 1583년 12월 12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에 의해 산 마르첼로 알 코르소의 사제급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2. 1. 가문과 초기 생애
조반니 바티스타 카스타냐는 1521년 8월 4일 로마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1] 그의 아버지는 제노바 출신의 코시모 카스타냐였고, 어머니는 로마 출신으로 리치 가문과 야코바치 가문의 후손인 코스탄차 리치 자오바치였다.카스타냐는 이탈리아 전역의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볼로냐 대학교에서 시민법과 교회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1] 그는 법률가로서 경력을 시작하여 교황 율리오 3세 재위 기간에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 사도 서명원(교황청 대심원)의 참조인(심사관)으로 활동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삼촌인 추기경 지롤라모 베랄로의 감사관이 되어 삼촌을 따라 프랑스 왕국에 교황 사절단으로 파견되기도 했다.[1]
1553년 3월 1일, 카스타냐는 로사노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3월 30일 로마에서 부제 서품과 사제 서품을 받았다. 약 한 달 후인 4월 4일에는 추기경 베랄로의 집에서 주교 서품을 받았다.
이후 그는 다양한 행정 및 외교직을 수행했다. 1555년부터 1559년까지 파노의 총독을 지냈고, 1559년부터 1560년까지는 페루자와 움브리아의 총독을 역임했다. 교황 비오 4세 치세에는 테르니와 스폴레토 주민들 간의 오랜 영토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도 했다.[1] 그는 1562년부터 1563년까지 트리엔트 공의회에 참여하여 여러 회기의 의장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다. 1565년부터 1572년까지 스페인 주재 교황 대사로 활동했으며,[2] 1573년에는 로사노 대교구장직에서 물러났다. 또한 볼로냐 총독(1576년-1577년), 베네치아 주재 교황 대사(1573년-1577년), 그리고 플랑드르와 쾰른의 교황 사절(1578년-1580년)로도 활동했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그의 다양한 경험과 공로를 인정하여 1583년 12월 12일 그를 추기경으로 서임했으며, 산 마르첼로 알 코르소 성당의 사제급 추기경으로 임명했다.
2. 2. 학업 및 초기 경력
조반니 바티스타 카스타냐는 1521년 8월 4일 로마에서 제노바 출신 귀족 코시모 카스타냐와 로마 귀족인 코스탄차 리치 자오바치 사이에서 태어났다.[1] 그는 이탈리아 전역의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볼로냐 대학교에서 시민법과 교회법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1]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삼촌인 추기경 지롤라모 베랄로의 감사관이 되어 그를 따라 교황 사절단으로 프랑스 왕국에 가기도 했으며,[1] 교황 율리오 3세 재위 기간에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 사도 서명원의 심사관으로 일했다.
1553년 3월 1일 로사노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3월 30일 로마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한 달 뒤에는 추기경 베랄로의 집에서 주교 서품을 받았다.
이후 여러 행정 및 외교직을 역임했다.
기간 | 직책 |
---|---|
1555년 ~ 1559년 | 파노 총독 |
1559년 ~ 1560년 | 페루자 및 움브리아 총독 |
교황 비오 4세 치세 | 테르니와 스폴레토 주민 간 경계 분쟁 해결[1] |
1562년 ~ 1563년 | 트리엔트 공의회 참여 및 회기 의장 |
1565년 ~ 1572년 | 스페인 주재 교황 대사[2] (1573년 로사노 대교구장직 사임) |
1573년 ~ 1577년 | 베네치아 주재 교황 대사 |
1576년 ~ 1577년 | 볼로냐 총독 |
1578년 ~ 1580년 | 플랑드르 및 쾰른 교황 사절 |
1583년 12월 12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되었으며, 산 마르첼로 알 코르소의 사제급 추기경이 되었다.
2. 3. 주교 서품 및 행정 경력
조반니 바티스타 카스타냐는 1521년 8월 4일 로마에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제노바 출신 코시모 카스타냐였고, 어머니는 로마 출신 콘스탄차 리치 자코바치였다.[1]카스타냐는 이탈리아 전역의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볼로냐 대학교에서 민법과 교회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삼촌인 추기경 지롤라모 베랄로의 감사관이 되어 그를 따라 프랑스 왕국에 교황 사절단으로 가기도 했다.[1] 교황 율리오 3세 재위 기간에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 사도 서명원의 심사관으로 일했다.
1553년 3월 1일, 카스타냐는 로사노의 대주교로 임명되었다. 그는 1553년 3월 30일 로마에서 부제 서품에 이어 사제 서품을 받았고, 한 달 뒤인 4월 4일 추기경 베랄로의 집에서 주교 서품을 받았다.[1]
이후 그는 다양한 행정 및 외교 경력을 쌓았다. 교황 비오 4세 치세 동안에는 테르니와 스폴레토 주민들 사이의 오랜 경계 분쟁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기도 했다.[1]
기간 | 직책 및 활동 |
---|---|
1555년 ~ 1559년 | 파노 총독[1] |
1559년 ~ 1560년 | 페루자 및 움브리아 총독[1] |
1562년 ~ 1563년 | 트리엔트 공의회 참여 및 여러 회기 의장 역임[1] |
1565년 ~ 1572년 | 스페인 주재 교황 대사[2] |
1573년 ~ 1577년 | 베네치아 주재 교황 대사 |
1576년 ~ 1577년 | 볼로냐 총독 |
1578년 ~ 1580년 | 플랑드르 및 쾰른 교황 사절 |
그는 스페인 주재 교황 대사 임기를 마친 1년 후인 1573년에 로사노 대교구장직을 사임했다.
1583년 12월 12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그를 사제급 추기경으로 서임하고 산 마르첼오 알 코르소 성당의 명의사제로 임명하였다.
2. 4. 외교 경력
조반니 바티스타 카스타냐는 이탈리아 전역의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볼로냐 대학교에서 민법과 교회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1]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교황 율리오 3세 재위 기간에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 사도 서명원의 심사관으로 활동했다. 1553년 3월 1일 로사노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3월 30일 사제 서품을, 4월 4일에는 주교 서품을 받았다.[1]그는 1555년부터 1559년까지 파노의 총독을 지냈고, 1559년부터 1560년까지는 페루자와 움브리아의 총독을 역임했다. 교황 비오 4세 치세에는 테르니와 스폴레토 주민들 사이의 오랜 경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도 했다.[1] 카스타냐는 1562년부터 1563년까지 트리엔트 공의회에 참여하여 여러 회기의 의장을 맡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그는 본격적인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1565년부터 1572년까지 스페인 주재 교황 대사로 봉직했으며,[2] 1573년 대교구장직을 사임했다. 1573년부터 1577년까지는 베네치아 주재 교황 대사로 활동했고, 그 사이 1576년부터 1577년까지는 볼로냐 총독을 겸임했다. 또한 1578년부터 1580년까지는 플랑드르와 쾰른에 교황 사절로 파견되었다.
1583년 12월 12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추기경으로 서임했고, 그는 산 마르첼로 알 코르소 성당의 사제급 추기경이 되었다.
2. 5. 추기경 서임
조반니 바티스타 카스타냐는 1521년 8월 4일 로마에서 제노바 출신 귀족 코시모 카스타냐와 로마 귀족 가문 출신 콘스탄차 리치 자코바치 사이에서 태어났다.[1] 그는 이탈리아 전역의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볼로냐 대학교에서 민법과 교회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교황 율리오 3세 재위 기간에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 사도 서명원의 심사관으로 일했다.[1]1553년 3월 1일 로사노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3월 30일 사제 서품을, 4월 4일 주교 서품을 받았다. 이후 파노 총독(1555-1559), 페루자와 움브리아 총독(1559-1560)을 역임했다. 교황 비오 4세 치세에는 테르니와 스폴레토 간의 오랜 경계 분쟁을 해결하기도 했다.[1]
카스타냐는 1562년부터 1563년까지 트리엔트 공의회에 참여하여 여러 회기 의장을 맡았으며, 1565년부터 1572년까지 스페인 주재 교황 대사로 봉직했다.[2] 1573년에는 로사노 대교구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볼로냐 총독(1576-1577), 베네치아 주재 교황 대사(1573-1577), 플랑드르와 쾰른의 교황 사절(1578-1580)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그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하여 1583년 12월 12일, 그를 산 마르첼로 알 코르소의 사제급 추기경으로 서임하였다.
3. 교황
1590년 9월 15일 교황 식스토 5세가 선종하자 소집된 콘클라베에서 같은 날 조반니 바티스타 카스타냐가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우르바노 7세라는 교황명을 선택했다.
우르바노 7세는 짧은 재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성당 입구나 내부에서의 흡연 행위를 파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을 유도했다.[13] 또한, 가난한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며 로마의 제빵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교황청 관료들의 사치를 제한하는 등 자선 활동에 힘썼으며, 교황령 전역의 공공 사업을 지원했다.[14] 족벌주의를 강하게 반대하여 교황청 내 친족 등용을 금지하기도 했다.[14]
그러나 우르바노 7세는 즉위한 지 불과 12일 만에 말라리아에 걸려 선종하였다. 그의 시신은 처음 바티칸에 안장되었으나, 1606년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으로 이장되었다. 그가 남긴 유산은 가난한 여성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었다.
3. 1. 선출 배경
1590년 9월 15일 교황 식스토 5세가 선종하자,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가 소집되었다.[3] 당시 토스카나 대공 페르디난도 1세는 토스카나 대공국을 스페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스페인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교황으로 선출되는 것을 반대했다.[3] 페르디난도 1세는 원래 추기경이었으나, 1587년 형 토스카나 대공 프란체스코 1세가 사망하자 추기경직을 사임하고 대공 지위를 계승한 인물이었다.[3] 그는 식스토 5세의 조카손자인 추기경 알레산드로 페레티 디 몬탈토를 설득하여, 스페인의 지지를 받던 추기경 마르코 안토니오 콜론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페르디난도 1세는 젊은 추기경들의 지지를 확보했다.[3]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스페인 추기경들의 지지를 받은 조반니 바티스타 카스타냐가 1590년 9월 15일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다.[3] 카스타냐는 온건하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노련한 외교관으로 평가받았으며, 교황으로서 "우르바노 7세"라는 이름을 선택했다.[3]
3. 2. 교황명
1590년 9월 15일 교황 식스토 5세가 선종하자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콘클라베가 소집되었다. 같은 날 조반니 바티스카 카스타냐가 새 교황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는 스페인 추기경들의 지지에 힘입은 결과로 여겨진다. 그는 교황명을 우르바노 7세로 정했다.3. 3. 정책
교황 우르바노 7세는 비록 12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재위했지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추진하려 했다. 그의 주요 정책 방향은 공공 질서 확립, 사회 복지 증진, 그리고 교황청 내부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초의 공공 흡연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13][4], 로마의 빈민들을 위한 자선 활동과 공공 사업을 지원했다.[14][5] 또한 족벌주의를 강력히 반대하여 교황청 내 친족 등용을 금지하는 등 개혁적인 면모를 보였다.[14][5]3. 3. 1. 흡연 금지
우르바노 7세는 세계 최초로 공공 흡연 금지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교회의 현관이나 내부에서 담배를 씹거나, 파이프로 피우거나, 코로 가루 형태로 들이마시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파문하겠다고 위협했다.[4][13] 이 조치로 인해 성당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에서도 흡연이 사실상 금지되었다.[13]3. 3. 2. 사회 복지 정책
우르바노 7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로마의 제빵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원가 이하로 빵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교황청 관료들의 사치를 제한했다. 또한 교황령 전역에 걸쳐 공공 사업 계획을 지원하기도 했다. 족벌주의를 강하게 반대하여 로마 교황청 내 친족 등용을 금지했다.[14][5]그가 유산으로 남긴 재산 3만 스쿠디는 가난한 여성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었다.
3. 3. 3. 족벌주의 반대
우르바노 7세는 족벌주의를 강하게 반대했으며, 교황청에서의 친족 등용을 금지하였다.[14][5]3. 4. 죽음
우르바노 7세는 말라리아에 걸려 1590년 9월 27일 로마에서 선종하였다.[7] 재위 기간은 13일이었으며,[8] 대관식은 치르지 못했다.[7]그의 시신은 처음에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장되었으며,[9] 추도 연설은 폼페오 우고니오가 맡았다. 이후 1606년 9월 21일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으로 유해가 이장되었다.[9]
그의 유산은 30,000에서 32,000 스쿠도로 평가되었으며,[9] 이 돈은 가난한 젊은 여성들의 지참금으로 사용되도록 안눈치아타 알라 미네르바 형제단에 유증되었다.[10][11]
3. 5. 유산
우르바노 7세는 최초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성당 입구나 내부에서 흡연하는 자는 파문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는 사실상 모든 공공시설에서의 금연으로 이어졌다.[13]또한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 활동으로도 유명했다. 로마의 제빵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빵값 부담을 덜어주었고, 교황청 관료들의 사치를 제한했으며, 교황령 전역의 공공사업을 지원했다. 족벌주의를 강하게 반대하여 교황청 내 친족 등용을 금지하기도 했다.[14]
그러나 그는 즉위한 지 불과 13일 만인[8] 1590년 9월 27일 로마에서 말라리아로 사망했다.[7] 이 때문에 대관식조차 치르지 못했다.[7] 그의 시신은 처음에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장되었으나, 1606년 9월 21일 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으로 이장되었다.[9]
그가 남긴 유산은 30,000에서 32,000 스쿠도로 평가되며,[9] 이 돈은 가난한 젊은 여성들의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되도록 안눈치아타 알라 미네르바 형제단에 유증되었다.[10][11]
SIC•LUCEAT•LUX•VESTRA
(너희 빛을 이렇게 비추게 하라 – 마태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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